■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익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부담이 커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될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을 하는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전현희]
공수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후 통제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관련된 정책과 수립 그리고 평가를 하는 사전예방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권익위가 서로 협업해서 사전 사후 공직자들의 부패를 엄단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익위에 접수된 건 중에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요건과 관련해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현희]
권익위는 부패 방지 컨트롤타워로써 우리 사회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돼서 공익신고서가 권익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공식적인 용어로는 부패신고고요.
부패신고가 접수가 돼서 이 부분이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되면 부패행위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로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공수처에 수사의뢰, 고발 등을 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신고 내용이 이러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구성요언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서 내부조사 절차를 거쳐서 저희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사대상과 그리고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 한 2~3개월 정도.
그러면 전원위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전현희]
수사 대상 여부, 수사 의뢰 여부는 저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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