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살해' 부부, 무죄 뒤집혀 2심 중형…남편 징역 23년

연합뉴스TV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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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살해' 부부, 무죄 뒤집혀 2심 중형…남편 징역 23년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대 부부에게 항소심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7살 황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내 25살 곽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2016년 원주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생후 9개월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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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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