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 검사를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검사는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윗선에 보고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차 공익신고서'에 담긴 출입국 정보 무단 조회와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 의혹 등에 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 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고, 실제 수사가 중단됐다는 외압 의혹이 2차 공익신고서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A 검사가 보고서를 윗선에 보고한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고, A 검사는 보고서를 전달하기만 했을 뿐 그 외에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 검사를 소환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는 점차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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