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 손해는 국민 모두에게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자본 인수 합병한 회사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주가조작 일당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천8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 7명도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고 이 손해는 국민 모두에게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8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가 조작을 위해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별 의미가 없는 협약식을 진행하고, 해외 기관들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호재로 생각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범행 기간으로 지목된 8달 동안 회사 주가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낸 라임 자산운용도 백억 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사들였습니다.
결국, 라임펀드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에 주가조작 일당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모 씨 / 주가조작 일당(지난해 4월) :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정에서 어떤 진술하셨나요?)…. (라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검찰은 주범 이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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