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사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법관 길들이기' 비판에 대해선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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