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에서 만난 줄리앙은 ‘내가 널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난 결혼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줄리앙을 새로운 룸메이트로 맞이하기로 했죠.”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의 이승연(34) 작가는 남이 만든 기준을 행복의 잣대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줄리앙과 결혼 대신 ‘팍스(PACS)’를 맺은 이유입니다. 5년간의 동거생활을 거쳐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진 뒤에야 결혼에 골인했죠.
한국에선 생소한 팍스는 1999년 프랑스가 도입한 ‘시민연대계약’의 일종입니다. 이씨가 사는 프랑스에선 결혼 대신 팍스를 통해 가족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죠. 팍스로 맺어진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 ‘팍스 가족’은 19만명(2019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동거가 익숙한 프랑스에선 한국처럼 ‘결혼해야 같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씨는 “동거하다 아기가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팍스를 해야 하나, 결혼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 프랑스에서 직접 경험해본 이승연씨의 ‘팍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독일도 2001년 팍스와 비슷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 동거 커플에게 가족의 권리와 부양 의무, 채무 연대 책임 등을 부여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지자체들도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도쿄 시부야구는 ‘파트너십 증명제도’를 통해 구 내에서 동거하는 두 성인을 법률상 혼인에 상응하는 관계로 인정해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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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지지·부양하는 공동체’ 가족의 재...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8744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