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로 금 투자 유혹…지급정지 국민청원도
[뉴스리뷰]
[앵커]
최근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금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보여주며 입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지급정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앵커]
수원에 사는 주부 A씨.
지난 11월 금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자칭 투자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해당 투자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4천만 원을 넣자 몇 시간 만에 수익이 2억 원을 넘어섰다고 표시됐습니다.
현금화를 요청하자 수수료, 세금, 해외 거래 비용 등 명목으로 각각 전체 수익액의 수십 %를 입금해야 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수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사이트도, 전문가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사기당하는 바람에…(아파트)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까…패닉상태였어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외에는 사기 피해를 입어도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를 당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사기의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 등과 계좌 지급정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을 집중단속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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