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비용 4가지 정책방안 제안"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관련 브리핑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권고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최근 2년간 국민신민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 방문 협의, 국민 생각함을 통한 국민 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틀을 활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로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 기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안은 현재 5단계의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방안으로써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협의로서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4안은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 내지 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최종 계약 파기 시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사업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중개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 개시 의무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에 한해 소득 수준, 임차할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택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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