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되살아난 '블랙리스트' 망령 / YTN

YTN news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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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신미숙에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임원 사표 강요·내정자 부당 지원 등 인정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부 장관 출신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선고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우선 어제 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기자]
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기관 임원으로 앉히려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했단 의혹이 골자인데요.

이를 주도한 혐의로 현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었던 신미숙 전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한찬식 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형사6부장 등이 모두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성 인사 발령 뒤 줄줄이 옷을 벗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어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의 유죄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특정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검찰 기소부터 어제 1심 선고까지 거의 2년이 걸린 사건인데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 혐의는 뭐였나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하반기 청와대와 환경부는 각기 몫을 나눠서 특정인들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강요해 이 중 13명을 물러나게 했는데요.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겨냥해 '표적 감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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