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차별 말라"…시각장애인 손배소 일부 승소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쇼핑몰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963명이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5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에 각 10만원씩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품목 정보와 거래정보사항, 상품광고 문구 등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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