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협회, 총파업 언급하는 등 거세게 반발
민주당 "법안 개정, 지극히 상식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하는 건 상식적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왜 하필 지금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의료계의 반발을 두고 여야가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인데요.
이를 두고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란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변호사나 회계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의료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의협의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과 총파업 언급을 두고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왜 하필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식들도 전해주시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고열로 한 차례 연기됐던 법사위 전체 회의, 오전 10시 반쯤부터 진행 중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드러난 '검찰 인사 갈등'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신 수석은 박범계 장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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