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 첫 날 의사들의 총파업이 정말 시작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은 “변호사도 이미 하고 있는 조치“라며 당연한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교통사고 냈다고 의사 면허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 쪽 주장,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다해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이어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정부와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법 개정이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합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 범죄까지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협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볼 때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고의성이 없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통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미국은 주에 따라, 직무 관련성 없이도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 일률적 제한 없이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면허취소를 결정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정치권에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