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퇴임 후 '탄핵' 재판…각하 가능성 커지나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곧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각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금요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한다고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통지했습니다.
기일 변경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력 등을 들어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사건과 민변 변호사 형사 사건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만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은 제적이나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탄핵소추 청구서 교부 송달이 늦어진 점도 심리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청구서를 받은 건 그로부터 2주 가까이 지난 16일.
헌재 측은 임 부장판사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된 첫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퇴임 후에는 탄핵의 실익이 없는 만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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