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이 반대하면서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이었습니다.
특별법은 필요하다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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