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후손들 26억대 재산 환수 착수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3·1절을 맞아 친일 행위자 이규원 등 4명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땅들은 모두 합해 8만5천여㎡, 공시지가 기준 26억원대 상당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친일 행위자 이규원과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4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땅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경기 김포·남양주·파주시 등에 있는 모두 11필지(8만 5천여㎡)에 해당하는 땅으로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냈습니다.
"공시지가 합계 약 27억원 상당이며 최근 2021년 2월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받아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산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4명은 앞서 2007년 친일 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조선 왕가의 종친이었던 이기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일본 제국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행위자가 얻은 재산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보고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1필지 외에 이들이 물려준 나머지 55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19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17건을 승소해 260억원 가량이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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