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 잔여량 활용 취지…의무 사항 아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병당 접종 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으로 잔여량이 생길 경우 한두 명 정도의 도스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방침을 드린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잔여량이 생길 경우 이를 버리지 말고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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