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 맞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이첩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2일) 출근길에서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도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마감하는 인사위 추천 기한에 대해선 조금 더 말미를 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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