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 명에게 총 19조5천억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4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매출과 직원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불만은 폭발 직전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0만 개와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24만 개 업체가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등 소상공인 105만 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데, 지난달 신고한 부가세 매출 신고액이 기준입니다.
지원 단가도 높아져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지원됩니다.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앞선 3단계보다 세분화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이,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 원, 여행과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 총대책비 19.5조 원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노점상 4만 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곳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과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그리고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고용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이, 학부모가 실직이나 폐업한 대학생 1만 명에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과 크게 악화된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총 19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을 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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