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며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다섯 단계를 네 단계로 바꿔 단계별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를 재평가해 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춰 보다 세밀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거리두기는 단계별 위험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고, 단계별 개인 활동의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0.7명, 즉 일 평균 신규환자 363명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나누고 3단계는 10만 명당 1.5명인 778명, 4단계는 그 두 배인 천556명일 때 적용합니다.
또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과 실내 동호회를 금지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와 외출 자제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1,2,3단계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 대해서는 권역 또는 전국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지난 3차 대유행 경험을 토대로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도 다시 나눴습니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방문판매 시설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이고,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2그룹, 영화관, 학원 등은 3그룹입니다.
또 단계별 방역 수칙을 보면 4단계라도 실내체육시설이나 카페의 집합 금지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단계별로 차등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래방이라고 다 같은 노래방이 아니고 실내 체육시설도 업종에 따라 다르다며 각각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일반 노래방과 코인 노래방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노래방으로 범주로 일반화해서….]
또 방역 단계에 따른 벌칙 강화보다는 고위험 취약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개인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활동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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