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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자, 암행순찰차 등장에 ‘아차차’
8일 오전 9시40분쯤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국도. 사망사고가 빈번해 차량 제한속도가 60㎞인 국도를 외제차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단속 장비에 찍힌 속도는 140㎞. 이를 지켜보던 차량 한 대가 속도위반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일반 승용차처럼 외관을 꾸민 ‘암행순찰차’가 단속에 나선 현장이었다.
3~4㎞를 뒤쫓던 순찰차는 운전자가 속도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다. “정지하라”는 안내에 따라 차를 세운 운전자는 4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아들을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데려다주러 가는데 시간이 늦어 과속했다”고 말했다. 이 도로에선 지난달 27일 국산 중형차가 차선을 요리조리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속도로에서만 실시되던 암행순찰차 단속이 국도와 도심 도로 등 일반도로로 확대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위협하는 과속, 난폭·보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처음 투입됐다. 자세히 바라봐야만 앞·뒤 창문에 경찰 경광등이 부착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차량과 비슷해 단속 효과가 높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지역 고속도로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348건이 과속운전으로 단속됐다. 이어 난폭·보복운전 1257건, 무면허·음주운전 18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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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경찰청서 일반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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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746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