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내일 다시 시작
[앵커]
코로나19 등으로 멈춰 섰던 이재용 삼성 불법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재판이 내일(11일) 다시 시작됩니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1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등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관계자들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재판을 이어가기로 예정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법원 정기 인사 시기가 겹쳐 재판은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하고 재판장과 주심판사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상황.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는 없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검찰에서는 이 전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1월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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