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미칼 대산공장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 대산공단 내 현대케미칼 HPC 공장 공사현장.
50대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다가 철골 구조물이 넘어지며 몸이 끼였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달려들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힘들게 구조된 노동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헬기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플랜트건설 노조 측은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안전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사흘 전 경남 창원에서는 4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옮기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대형 부품이 움직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당시 신호수 등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프레스 기계 부품에 맞아 숨졌습니다.
프레스 기계 부품을 고정하는 핀이 빠지면서 사고를 당해 작업 중지 명령 속에 특별 근로 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동료와 가족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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