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검찰로 재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선 말을 아꼈는데요.
직접 보시죠.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어제 저희가 입장문을 냈고요. 쓰인 대로, 상세히 썼기 때문에…. (공수처법 3조를, 기소를 독점하는 거로 과하게 해석한 게 아닌지?) 3조하고 25조 2항하고 같이 썼습니다. 검사의 (범죄혐의) 경우에 (수사·기소권을 가진다….) (검찰에서 김학의 사건 그대로 기소 강행하면?) 그건 뭐 나중에, 가정적 상황이니까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512044423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