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인데…공무원들, 간담회라며 ‘테이블 쪼개기’

채널A News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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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선 지금도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죠.

다들 인내하며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도 공무원이 문제였습니다.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며 수시로 5명 넘게 모여 회식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기도의 식당.

두 테이블에 네 명씩 여덟 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박수를 유도하자, 옆 테이블 사람들까지 박수를 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시흥시 공무원들이 테이블을 쪼개 앉은 겁니다.

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이후 뒷풀이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시흥시 관계자]
"(방역수칙은) 공공기관이니까 알고 있었고 조금 나눠서 앉은 부분인데, 결제를 나중에 직원이 한꺼번에 했거든요."

5인 이상 모임은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한 공무나 기업 활동에 한정돼 있습니다.

공무 활동 이후 식사자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간담회 이후 식사 자리는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승준 / 기자]
"수도권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 간담회를 이유로 5명 이상 모임을 가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한달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22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여 결제가 이뤄진 건 241건.

대부분 간담회나 업무협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원 격려를 위해 한 부서에서 8번이나 5명 이상 식사를 했고, 한 사람이 10번에 걸쳐 5인 이상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5인 간담회를 가졌다는 식당에 가봤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였다는데 저녁시간대, 고깃집에서 모였습니다.

식당 직원은 결제 금액을 보면 술도 마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식당 직원]
"술이 다 들어가야 될 걸요. 고기로는 (금액이) 딱 그렇게 안 나와요."

보건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규정을 어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오승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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