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감염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위험 인물로 치부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가 결국 이를 철회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한국에 들어와 영어 교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린 캐나다 출신 A 씨,
최근 외국인 전수검사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 전혀 상관없는 자신까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A 씨 / 캐나다 국적 영어교사 : 저는 여기 살고 있고, 결혼도 했어요. 아이들도 있는데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이제 와 감염이 의심되고 불결한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외국인들은 전부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를 받도록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단서도 붙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외국인들은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감염 위험이 크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근 SNS나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위치를 상시 보고하라고 했다거나, 이웃 주민이 외국인 아이들과 놀지 못하도록 했다는 등 차별을 겪었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패트리샤 에버리나 / 미국 국적 직장인 : 한국에 온 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이번 정책만큼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불의라고 생각해 점점 더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수 검사 기간을 2~3주로 짧게 정한 데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40만 명가량.
검사자들이 주말에 주로 몰리다 보니 새벽부터 선별진료소에 줄을 서도 검사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오금순 / 중국 동포 : 어제 오후에 12시쯤에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표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갔다가 오늘 (아침) 8시에 오후 2시 표를 받았어요. 이거 안 하면 일 받아주질 않으니까….]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로 느껴진다며 인권위원회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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