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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폭언 겪다 사망한 경비원…法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TV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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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폭언 겪다 사망한 경비원…法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하기 전 과로와 폭언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 경비원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8년 A씨는 심장동맥경화가 악화돼 사망한 해에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떠맡고, 입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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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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