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간부의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 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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