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고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등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주요 사건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 관계도 일부 인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법 농단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앞서 여섯 차례 열린 사법 농단 재판 선고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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