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한 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로 광고를 낸 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거나 택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영업을 알선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대형 세단 차량을 불법 택시 영업에 이용해 승객에게 일반 요금의 3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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