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선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임기가 끝나 심판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측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라도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현직 법관으론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49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첫 심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소추위원과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는 모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들만 출석했습니다.
증거 제출과 변론 방식 등을 논의하는 준비절차였지만, 양측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의 독립성 등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임기가 끝나 퇴임했더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탄핵 사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 : 사법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는 해야 하고,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의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퇴임한 법관을 상대로 탄핵심판을 계속할 실익이 없고, 일부 탄핵 사유는 이미 과거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 다시 따지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 역시 선배 법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뿐 재판부에 지시하거나 강요한 건 아니라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동흡 / 임성근 前 부장판사 측 대리인 : 피청구인 적격이 소멸했으니까 각하나 심판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시겠죠.]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가 탄핵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 측은 국민은 누구나 모든 권력 행사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 소추 근거 중 하나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을 제시한 데 대해 임 전 부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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