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고리 끊어라"...거제·진주 확산 방지 행정명령 시험대 / YTN

YTN news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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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경남 거제에서는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진주에서도 의심 증상으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약을 사면 48시간 안에 진단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에 있는 한 종합병원.

발열 증상 등이 있는 환자가 방문하자 병원 밖에 차려진 호흡기 전담 치료실로 안내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증상을 얘기하자 의사를 곧바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37.5도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는 바로 옆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안내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에 따른 겁니다.

[조선아 / 거제 대우병원 감염관리실장 : (코로나) 증세가 있으신 환자의 경우 행정 명령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욕탕 집단 감염으로 2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진주시는 진통·해열제 구매자에 주목했습니다.

통증이나 발열 증상으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진통·해열제를 사면 인적 사항을 남기고 용도가 확인되면 48시간 내 검사받도록 한 겁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나흘 동안 천500여 명 명단을 확보해 실제 숨은 감염자를 찾았습니다.

[오준희 / 경남 진주시 약사회 부회장 :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고 역학 조사를 위해 목욕탕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잇따르는 지역 확산을 잠재우기 위한 지자체의 고육지책이 실제로 감염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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