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소집됐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후 들어 심의위원들과 이재용 부회장 측 대리인이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한 지 보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와 함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 처치 외에는 불법 투약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결국, 이 부회장 측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현안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가운데 대검이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이고, 이 부회장의 참석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들은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측이 오늘 제출할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서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는데요.
검찰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던 만큼 오늘 권고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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