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선,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로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대검찰청.
사건을 심의할 양창수 위원장과 위원들은 회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양창수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 (오늘 따로 (안건) 받으셨나요?) …….]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의위 회의 결론은 '수사 중단' 권고였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가운데 수사 계속 여부 안건에 대해 8명이 부동의를, 6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수사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꽤 팽팽했던 겁니다.
실제 기소 여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7명으로 같은 수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웅호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수사 중단 권고 결정 이유는?) 이유는 이유 없이, 토론하고 난 후에 기표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은 안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와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처치 말고는 불법 투약을 한 적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를 계속할지, 재판에 넘길지 등을 심의해서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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