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보유 토지 중과세율 10~20%P 인상
보유기간 2년 미만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 최대 20%포인트 인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영농경력 등 농지취득 자격 심사도 엄격해집니다.
또,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람 중심이었던 토지 조사를 필지 중심 기획조사로 확대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