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직접 수사 나설까
[앵커]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건데요.
검찰은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편성됩니다.
특히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선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중요범죄로 제한된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검은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해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주문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르더라도,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의 검사장들과 관련 화상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선 부동산 투기 범행을 뿌리뽑기 위한 검찰 역할과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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