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구속·최고형 구형" 지시...檢 내부 '시큰둥' / YTN

YTN news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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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검찰에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리자 대검찰청도 구속수사 원칙과 최고형 구형 등 관련 지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무총리 :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투기 범행은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성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남관 총장 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담해왔고, 검찰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 참여에 선을 긋던 정부가 뒤늦게 검찰 인력 투입과 직접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찰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건데,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형참사나 방위산업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 사례 등을 인지하더라도 4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부동산 자금 추적 등 기본적인 조사조차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놓고 직접 수사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 발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죠. 사안의 성격상 금방 성과를 보긴 쉽지 않죠.]

정부가 검찰 배제 기조를 바꾸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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