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선고 / YTN

YTN news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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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실형이,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48살 남성 B 씨에게는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승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해당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음주운전을 알고도 내버려 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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