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몰수 비트코인 120억원 첫 국고귀속
[앵커]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최근 매각해 120억 원을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7년 4월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씨로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 191개를 압수했습니다.
안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것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141만 원, 모두 합쳐 2억7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련 법령이 없어 국고에 귀속을 못 하고 3년 넘게 보관해오던 검찰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지난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매각에 나섰습니다.
사설거래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했는데 총 판매수익은 122억9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몰수 당시보다 45배나 늘어난 겁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몰수해 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안씨의 상고심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압수한 비트코인 216개 가운데 191개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몰수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귀속할 법령이 없는 데다 당시 정부는 투기 억제에만 급급해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직 상승했고 뒤늦게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서 국고에 귀속할 범죄수익의 가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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