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로 비만 막자" 입법 추진…효과는?
[앵커]
지금 국회에는 당분이 많이 든 음료에 담배처럼 국민건강증진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일명 '설탕세'죠.
부담금 만큼 값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당뇨, 비만 위험도 줄 것이란 논리인데요.
한지이 기자가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여당 의원 10명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른바 '설탕세'를 물려 단 음료 소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성인 36.6%가 비만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2018년 11조4,6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주 마시는 250㎖ 음료수에 당이 27g 들어가 있다면 한 캔 당 27.5원의 세금이, 500㎖ 제품에는 55원의 부담금이 붙는 셈이어서 그 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식음료업계 전반에 설탕이 사용되기 때문에 설탕세가 신설될 경우에는 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6년 권고한 뒤, 유럽·남미 등 40여개 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태국처럼 당분이 많은 음료 소비가 줄어든 나라가 있는 반면, 노르웨이, 덴마크에선 옆 나라로 원정쇼핑이 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목적이라면 부담금보다 당분 섭취를 줄일 근본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같은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입법 전에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이든지 기회상실 관련된 공청회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결집하고…"
세금 부과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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