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수출한 아연 대금을 내놓으라며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만에 하나 북측이 승소해도 문제입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현금을 비롯한 대북 송금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에서 실어 온 아연괴들이 부두에 차례로 하역됩니다.
실질적인 남북 간 직교역이 시작됐던 2007년의 풍경입니다.
당시 남북 교역규모는 사상 최대치에 달했고, 북한산 아연 교역액도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까지 겹치며 남북 교역 규모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중견기업인 A 사는 지난 2010년 2월 북한 기업 B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북한산 아연 2천6백여 톤을 67억 원에 구매하기로 했고, 대금 가운데 일부인 14억 원을 중국의 중개 회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우리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응수하면서 남북 교역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명박 / 당시 대통령 (2010년 5월 24일) : 교류를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 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9년이 흘러 재작년 북한의 B 사는 국내 대북 사업가 김 모 씨를 통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아연 수출 대금 67억 원 가운데 53억 원을 못 받았다며 지급해달라는 겁니다.
피소된 우리 기업 측은 잔금을 이미 줬지만, 송금을 맡은 중개 회사가 연락이 안 되는 거라고 맞섰고, 소 제기 1년 4개월 만에 이번 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조계에선 북한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고아연 / 변호사 : 물품대금의 경우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납품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북한 기업)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기업 측 소송대리인은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며, 민법 182조에 따라 시효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의 5...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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