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징계는 정당"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성폭력 혐의라도 대학교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술에 취한 후배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정학 9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 고소된 사건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학 처분을 무효로 봤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 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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