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
[앵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클러스터 개발 부지에 대한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던 김씨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투기 의혹이 제기된 땅은 왜 구입하시게 되신 건가요.)…(가족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 소명 하실 건가요. 어떤 점이 억울하신지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씨는 2018년 아내와 장모 명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부지 인근 땅 8필지를 사들였습니다.
경기도가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당시 도청 투자유치과에 팀장급으로 재직했던 김씨.
경기도는 김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씨의 가족은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억울해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세요.)…"
하지만 경찰은 김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5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송치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전직 경기도 공무원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송치 전 열흘간 고강도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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