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제지 기자 장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과거 부산지검이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할 때 자신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구와 대전에서 근무해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장 씨가 SNS에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수사 잘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엘시티 수사는 왜 그렇게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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