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가장 먼저 차명으로 사들여 'LH 투기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정 모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이 함께 오늘(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이들과 함께 땅을 매입한 공동소유주에는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북본부 소속 정 모 씨가 차명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땅입니다.
토지 매입 시점은 정 씨가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개발 후보지 환지 보상업무를 맡았던 2017년 3월쯤.
이 때문에 LH 내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인근 주민 : 그러니까 농토 가지고 농사지어야지, 맨날 저 XX로 하고. 그니까 가만히 보면 저 집도 3~4년 전에 (개발 계획을) 알았다는 거잖아.]
땅 소유주는 지인으로 알려진 A 씨.
차명 투기 공범으로 지목돼 정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땅 소유주 B 씨는 정 씨와 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땅 매입이 시작될 무렵, 아예 노온사동 근처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친인척에 이웃 주민까지 동원한 이른바 '전북 원정투기'의 시작으로 지목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 거기 친척 누나가 구름산 지구에서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철석같이 환지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한 건데….]
경찰은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정 씨와 A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1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안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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