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라서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부턴 기본방역수칙 강화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33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오늘부턴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규정한 실내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건축물뿐 아니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됩니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와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역시 실내로 규정돼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집회나 공연 등 여럿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만약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또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턱에 걸친 일명 '턱스크'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나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안내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이 처벌은 아니라며 자발적인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의 경고등이 켜진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개개인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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