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재산피해 100% 지원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이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높이고, 재원은 국가가 80%를,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20%를 각각 부담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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