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과 공수처는 그 기소 권한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자체 자문기구에선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장의 핵심은 공수처 사정으로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더라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건 공수처 역할이라는 겁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공소권은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행사. 현행법상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하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관련 내용이 직접 언급되진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유보부 이첩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이나 규칙 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주장에 대해 자문위 내부에서도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모두 검찰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