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첫 관문' 통과…190만 공직자 대상
[뉴스리뷰]
[앵커]
8년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가까스로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그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입법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는 데 큰 의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인 가족을 포함하면 그 대상은 더 넓어집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을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쓰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까지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심 끝에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토지나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 신고를 하도록…"
정무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할 예정인데,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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