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장 씨가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결국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군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강하게 밟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가 엄마로서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잔혹하게 학대하다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이수 프로그램 명령 10년, 전자발찌 30년, 보호 관찰 5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 건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이 시작된 뒤 석 달 만입니다.
구형 뒤 장 씨는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한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양 가족 등 모두에게 미안하다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장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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