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만에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장 씨가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엄마로서의 책무가 있는데도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의 구형 뒤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한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끝까지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